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속도,벌점,과태료,민식이법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속도,벌점,과태료,민식이법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시행된 민식이법은 학교 앞 도로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2019년에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을 동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무리지어 스쿨존을 지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충돌을 유도하거나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민식이법 놀이 아니면 민식이법 용돈벌이라고 부르며, 이런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만이 가중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도로  적용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 적용을 받지 않나?
학교 앞 도로 적용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 적용을 받지 않나?

학교 앞 도로 적용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 적용을 받지 않나?

사실 30킬로 제한구역에서 45킬로를 운행하여 범칙금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인지했습니다. (이날 무선 전파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군 면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간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지만 너무 집중을 했나 봅니다. ) 아차 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7시 56분이었는데요, 학교 앞 도로 시간이 아니라서 속도는 30킬로가 아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도위반은 가변형을 운영하고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면 늘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일 뿐입니다. 다만, 학교 앞 도로 적용을 받지 않기에 과태료 4만 원 아니면 벌금 3만 원을 내야했을 뿐입니다. 속도 위반 후 딱 3일 내로 연락이 오더군요. 결론은, 학교 앞 도로 적용시간이 아니어도 과태료는 발생한다입니다.

학교 앞 도로  학교 앞 도로  벌금, 벌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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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로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약 2배3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차 하면 40km50km로 운행하게 되더라고요. 경찰 단속이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높아 면허가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못 고민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차량에 부과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학교 앞 도로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1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 납부로 종료되는데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점 단위로 1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60점이 나온 경우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이 단속 장비와 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식이 법이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고 김민식당시 9세은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고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가이드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다니고 있는 길의 제한 속도 30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이기에 40km 미만 속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 앞 제한속도 40이하 구간에서는 50km 까지는 괜찮은 용인 속도인 것 같습니다. 눈치 보느라 무리해서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도로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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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0킬로 제한구역에서 45킬로를 운행하여 범칙금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인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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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로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