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병원 치료 및 회복에 걸리는 비용과 근로소득 손실 등을 피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법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해야 할 의무와 갖게 되는 권리를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보상제도 안내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국가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에는 근로자의 치료비, 장해 등의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유족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철저히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도덕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전체 첨부합니다.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하여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고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이해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죽은 경우에는 죽은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럴때 유족은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철저히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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